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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· 보호·돌봄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이천시시설관리공단
문의처
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899-0017

지원 대상

○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○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○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1∼2등급 해당자)
○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)
○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
○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지원 내용

○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'장애인', 만 65세 이상 고령자,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

신청 방법

<이용대상자 등록>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이동지원센터 사무실(이천시 서희로 11,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) 방문 후 신청서 작성

○ 기타
- 팩스 : 팩스(031-631-0461) 등을 통한 등록 가능
-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

<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>
○ 온라인 신청
- 홈페이지 : https://www.2000happydream.or.kr/

○ 기타
- 전화 : 유선전화(1899-0017)
-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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