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 · 생활안정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지원 대상
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
- 무연고 행려사망자
-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※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지원 내용
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