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보조금 보기

시흥 · 생활안정

하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시흥시
문의처
시흥시 하수관리과/031-310-6153

지원 대상
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
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○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
지원 내용
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