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 · 생활안정
하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
지원 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지원 내용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