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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 · 생활안정

수도요금 감면(중증장애인)

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
대상
가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문의처
사업운영과/031-590-4605||사업운영과/031-590-4606

지원 대상

○ 중증장애인 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: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(복지상담팀)
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

○ 감면내역 조회
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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