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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 · 생활안정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남양주도시공사
문의처
주차운영부/031-560-1212

지원 대상

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
○ 고엽제후유증, 5.18민주유공자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 및 하이브리드)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
○ 경형차량(60%)

○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(남양주사랑상품권)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, 우수자원봉사자(50%)

지원 내용

○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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