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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 · 고용·창업

채용 우대(보훈대상자)

보훈대상자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고양도시관리공사
문의처
채용문의/031-929-4800

지원 대상

군인, 보훈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-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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