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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 · 보호·돌봄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고양도시관리공사
문의처
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
지원 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

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
지원 내용
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: https://calltaxi.gys.or.kr/

○ 기타
- 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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