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· 주거·자립
햇살하우징
저소득층 주택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
지원 대상
○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이거나,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* 대상주택: 자가주택, 임대주택(집주인 동의必)
지원 내용
○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주택개조사업
-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, 벽체 내단열 보강, 보일러 교체
-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
- 고효율 냉,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