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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보육·교육

고교 무상교육 지원

고교대상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
소관기관
경기도교육청
문의처
공립고 수업료/031-249-0043||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043||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180||공 ·사립 교과서비/031-820-0724

지원 대상

○ 공·사립고등학생 1~3학년(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)

지원 내용

○ 고교 무상교육 지원
-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
-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
신청 방법

○ 자동신청
-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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