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· 보육·교육
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(중식) 지원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지원 내용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
-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