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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보육·교육

학교급식경비 지원

유·초·중·고·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(중식)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소관기관
경기도교육청
문의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
지원 대상

각급학교 재학생

지원 내용

○ 급식비 지원
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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