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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주거·자립

햇살하우징 사업

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
대상
개인||가구
신청기한
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/031-120

지원 대상
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
지원 내용
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
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
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
신청 방법
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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