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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생활안정

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

대상
소상공인
신청기한
2026.3.25.~2026.4.9.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
지원 대상
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
지원 내용
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
신청 방법

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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