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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고용·창업

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
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

대상
소상공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

지원 대상
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
지원 내용

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
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 후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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