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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고용·창업

품질경영활동 지원

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

대상
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한국표준협회/031-8031-9656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
- 품질혁신 컨설팅 : 중소기업 설계, 제조,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
- 품질인증 획득 지원 :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,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
-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: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

신청 방법

○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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