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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고용·창업

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
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

대상
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매년 1분기 예정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
지원 대상

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
지원 내용
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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