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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생활안정

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
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
대상
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2월 및 5월(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)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

지원 대상
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
지원 내용
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
신청 방법

○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
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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