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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생활안정

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
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
대상
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지원 사업별 상이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
지원 대상
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
지원 내용
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
신청 방법

방문 및 유선, 온라인 신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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