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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고용·창업

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

○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

대상
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규제개혁과/031-8008-4104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/031-259-7023

지원 대상

○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
- 대상 :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, 예비창업자 등

지원 내용

○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
-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(전액 무료)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: 기업SOS( https://www.giupsos.or.kr/) → "현장방문신청" 에 기업애로(현장방문) 요구사항 기재
○ 전화 : 기업애로 고객센터(1533-1472) 전화 후 "전문가 상담 4번"
○ 방문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애로 원스톱종합지원센터 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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