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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고용·창업

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

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

대상
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2025.03.17~2025.04.16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테크노파크/031-500-3039

지원 대상

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

지원 내용

○ 혁신(시)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
- 혁신(시)제품 지정 등을 위한 1:1 전문가 컨설팅 지원(기업 당 400만원 한도)

○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
-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(기업 당 400만원 한도)
※ 지원분야 : 규격추가 비용지원, 판로개척 실증 지원, 인증 획득 지원 등

○ 공공구매 상담회
-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
-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·혁신기업 매칭

신청 방법

○ 신청 서류 :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(https://www.gtp.or.kr/web/main/index.jsp)-[사업공고] / [일반공고]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→ 신청서 다운로드
○ 온라인 접수 :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(https://pms.gtp.or.kr/web/main/index.do) 사이트 접속 → [지원 사업공고]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(파일 작성 후 업로드)
※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
※ 온라인 당일 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므로, 전날까지 신청 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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