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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고용·창업

여성기업 마케팅 지원

여성기업 마케팅·사업화, 홍보 지원

대상
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3월 예정(연 1회 모집)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청/031-8030-3046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259-6493

지원 대상

도내 업력 3년 이상 여성기업

지원 내용

○ 맞춤형 지원 : 기업당 최대 800만원, 우수여성기업(상위 5개사) 1,000만원(자부담 20%)
- 마케팅지원 : 홍보기반구축, SNS·온라인 마케팅, 국내·외 전시박람회, 컨실팅·교육
- 사업화지원 : 제품설계 및 생산지원, 디자인 상품화, 국내·외 규격인증, 해외특허권리화, 컨설팅·교육
○ 여성기업 홍보 지원 : 매체광고, 기획기사 보도 등

신청 방법

○ 공고 시,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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