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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고용·창업

2025년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

뿌리산업(반도체, 자동차 부품 제조 포함) 영위기업 및 입직자 대상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

지원 대상

도내 뿌리기업(반도체, 자동차 부품 제조업 포함) 영위기업 및 입직자

지원 내용

○ 경기도형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
- (기업 지원금) 도내 뿌리기업에서 만 35세 이상 근로자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장려금 지원
- (근로자 지원금) 도내 뿌리기업에 입사한 만 35세 이상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

○ 뿌리산업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
- 도내 뿌리기업 중 신입직원(2명 이상) 채용 시 조건부로 직원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

○ 뿌리기업 플러스 청년경력형성 장려금
- 도내 뿌리기업에 입사한 만 35세 미만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

○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
- 2024년 경기도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 사업 참여자로 근속중인 근로자 대상 장려금 지원

○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
- 2024년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 사업 참여자로 근속중인 근로자 대상 장려금 지원

○ 자동차산업 플러스 일자리채움 지원금
- 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정규직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로 시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

○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
- 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신입직원(2명 이상) 채용 시 조건부로 직원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

신청 방법

세부사업별 상의(수행기관 전자우편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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