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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보호·돌봄

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
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

대상
개인||가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콜센터/031-120

지원 대상

○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
-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(가~라형은 자동 지원)
-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
○ 참여 시·군(14개) : 안산, 평택, 시흥, 광명, 이천, 구리,안성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연천, 광주, 가평

지원 내용

○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신청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/main/main.do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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