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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주거·자립

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

19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8008-4325

지원 대상

○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6~2002년생)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6~2002년생)

○ 지원 :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:1 매칭 지원

○ 신청 : 읍면동사무소 ※기간 : 2025년 4월 7일 ~ 30일

-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(지원종료자 포함) 중복지원불가 예시) 희망키움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,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: 19~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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