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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생활안정

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대상
가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
지원 대상
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
지원 내용
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
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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