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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주거·자립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대상
가구
신청기한
공고 시 별도 안내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미래세대재단/031-247-5051||청년기회과/031-8008-4334

지원 대상
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
지원 내용
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
신청 방법

-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gwf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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