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· 주거·자립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지원 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지원 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신청 방법
-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gwf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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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-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gwf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