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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생활안정

경기도 농촌기본소득

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(매월15만원) 지급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농업정책과/031-8008-4463

지원 대상

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,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
* 해당지역 :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농어촌지역(연천군 청산면)

지원 내용

<<경기도 농촌기본소득>>
○ (사업기간) 2022년 ~ 2026년(5년)
○ (사업목적)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인구 유입 등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
○ (지원내용)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(매월15만원) 지급(연 180만원)
○ (사업대상)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,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

신청 방법

방문접수(청산면사무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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