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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생활안정
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점포환경개선,시스템개선,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지원

대상
소상공인
신청기한
연초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
지원 대상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
지원 내용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
신청 방법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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