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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농림축산어업

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

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

지원 대상

○ 축산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, 조류인플루엔자,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)

지원 내용

○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

○ 기타
- 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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