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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생활안정

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
지원 대상
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
지원 내용
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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