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보조금 보기

경기 · 보육·교육

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
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
대상
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청소년과/031-8008-2575

지원 대상

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

지원 내용

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(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)

※ 2025.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
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
신청 방법

○ 기타
-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(시군청 경유 필요) -> 경기도 신고 수리)

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