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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농림축산어업
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
지원 대상
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(축산농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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