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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생활안정

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

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가족정책과/031-8008-3356

지원 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
지원 내용

○ 공통대상 :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한부모가족 포함)
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중인 경우, 22세 미만 자녀

- 학습재료비 :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.5만원(월) 지급

- 생필품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(연2회/ 설, 추석)

-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: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, 수업료 실비 지원
-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: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
※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(국비사업)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
-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(등록)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
-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행정복지센터

○ 온라인 복지로 신청
- http://online.bokjiro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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