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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농림축산어업
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
친환경 인증농가에 인증비 지원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
지원 대상
○ 친환경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용
지원 내용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인증검사비 신청(시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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