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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생활안정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
지원 대상
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
지원 내용
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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