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· 생활안정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지원 대상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지원 내용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
경기 · 생활안정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