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· 생활안정
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
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% 지원
지원 대상
○ 만2세~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,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대소변흡수용품(기저귀나 흡수용 패드) 구입비용의 50% 지원(월 5만원 한도)
○ 지원절차 : 지원 신청(신청자-구비서류 제출) → 대상자 선정(시군) → 영수증 제출(선정자) → 계좌 입금(시군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