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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생활안정

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

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%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4||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29

지원 대상

○ 만2세~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,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대소변흡수용품(기저귀나 흡수용 패드) 구입비용의 50% 지원(월 5만원 한도)
○ 지원절차 : 지원 신청(신청자-구비서류 제출) → 대상자 선정(시군) → 영수증 제출(선정자) → 계좌 입금(시군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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