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보조금 보기

경기 · 농림축산어업

축산재해 긴급 지원

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
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
지원 내용
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
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축산부서 방문

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