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보조금 보기

경기 · 보육·교육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
지원 대상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지원 내용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