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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고용·창업

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
지원 대상
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지원 내용

○ 소액결제액(15천원 이하) 수수료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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