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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농림축산어업
가축 재해보험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지원 대상
○ 도내 축산농가
지원 내용
○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방비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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