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· 고용·창업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
지원 대상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지원 내용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접수
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
○ 방문 접수
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