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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· 고용·창업

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
지원 대상
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지원 내용
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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