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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 · 생활안정

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
중위소득 150%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(7세이하 2명이상)가정 난방비지원

대상
가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여주시
문의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
지원 대상

○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(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)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
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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