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 · 농림축산어업
볍씨발아기 지원
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지원 내용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여주 · 농림축산어업
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