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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 · 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소관기관
경기도 여주시
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887-3614

지원 대상
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
지원 내용
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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