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 · 생활안정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외 A,B,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
지원 내용
○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: 구입 비용의 100% (최대 20만원)
- 기타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 : 구입 비용의 90% (최대 18만원)
○ 대상 :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
- 구비서류
(신청시) 신청서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, 신분증
(청구시) 지급청구서, 통장사본, 보행기 구입 영수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