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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 · 고용·창업

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

포천시의 19~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%를 8개월간 지원

대상
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
신청기한
(1차)2025년 2월, (2차) 2025년 4월
소관기관
경기도 포천시
문의처
포천시 일자리경제과/031-538-2562

지원 대상

공고일 기준 19~49세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(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)
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

지원 내용

공고일 기준 19~49세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%를 8개월 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(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)
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- 잡아바 어플라이(apply.jobaba.ne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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