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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 · 생활안정

노숙인 구호 지원

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포천시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538-2217

지원 대상

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
지원 내용

○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

○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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