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천 · 생활안정
노숙인 구호 지원
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지원 내용
○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
○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