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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 · 생활안정

장수수당

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신규 신청 불가
소관기관
경기도 포천시
문의처
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538-2227

지원 대상
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

지원 내용

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,000원을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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