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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· 임신·출산

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
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

대상
가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양주시
문의처
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082-7171||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082-7174

지원 대상

○ 기본지원
-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-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
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
○ 예외지원: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
-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5(영주)일 것
-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
-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
※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

지원 내용

〇 산후조리원 및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, 최대 50만원 현금지원
-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

〇 지급시기: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

신청 방법

○ (산모 본인 신청의 경우)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○ (대리 신청시)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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